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경쟁력을 만들어보세요.
각 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명 | 근거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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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사무직, 판매직 - 분기당 3시간 그 외 직종 -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 - 연간 16시간 (인터넷은 8시간까지 인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인당 3만원~3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연간 1회 이상 | 개인정보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희롱을 예방하여 남녀평등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의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