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경쟁력을 만들어보세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2019년 제도 변경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발생
기업규모 | 표준훈련비 | 지원율 | NCS 조정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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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 = | 위탁표준훈련비 | × | 0.9 | ×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
상시고용인원 1000명 미만 | = | 위탁표준훈련비 | × | 0.8 | ×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 = | 위탁표준훈련비 | × | 0.4 | ×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
1522-5060으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해주세요. 담당자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드림캠퍼스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과정 및 일정을 포함하여 교육 명단을 드림캠퍼스에 제공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 후, 확정된 내용으로 위탁훈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사에서 계약 훈련비를 드림캠퍼스에 입금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때 의뢰사에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세요.
교육 시작 후 매주 교육생 본인의 휴대폰으로 교육 진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별도로 제공되는 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진도율 및 평가 응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수료 처리 및 수료 보고를 합니다.
수료보고 후, 수료 인원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지원신청을 합니다.
비용지원이 완료되면, 비용지원금을 의뢰사에 환급합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 | 외국어·법정직무 | 국기 등 특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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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 60~70% | 50~60% | 40~50% | 40%미만 | |||
근로장려금 | 무료 | 5% | 10% | 15% | 20% | 50% | 무료 |
일반훈련생 | 무료 | 10% | 20% | 30% | 40% | ||
취성패 2유형 | 15% | 25% | 35% | ||||
취성패 1유형 | 무료 | 20%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
발급관려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1350)
HRD-Net 홈페이지에서 '드림캠퍼스' 검색
근로자 지원과정 중 원하는 과정 수강신청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정은 드림캠퍼스로 개설요청 해주세요)
수강 신청이 확인되면 드림캠퍼스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교육 시작 후 매주 교육생 본인의 휴대폰으로 교육 진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교육 종료 후 수료 처리 및 수료 보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