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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경쟁력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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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지원

2019년 제도 변경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발생 (기업직업훈련카드•디지털융합과정 제외)

기업규모 표준훈련비 지원율 NCS 조정계수
우선지원기업 = 위탁표준훈련비 × 0.9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상시고용인원 1000명 미만 = 위탁표준훈련비 × 0.8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 위탁표준훈련비 × 0.4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고 사업주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범위 내에서 자부담없이 교육이 가능한 제도이다.

발급 대상

- 우선지원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우선지원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2020~2022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만)


발급 방법

- HRD4U 홈페이지 https://hrd4u.or.kr

교육 진행

- 기존 사업주 훈련과 동일함


훈련비 지원 절차



훈련 절차

1. 회원사가입

1522-5060으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해주세요. 담당자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 수강신청

드림캠퍼스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과정 및 일정을 포함하여 교육 명단을 드림캠퍼스에 제공해주세요.

3.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및 훈련비 납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 후, 확정된 내용으로 위탁훈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사에서 계약 훈련비를 드림캠퍼스에 입금합니다.

4. 교육 진행

계약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때 의뢰사에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세요.

교육 시작 후 매주 교육생 본인의 휴대폰으로 교육 진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별도로 제공되는 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진도율 및 평가 응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수료 처리 및 비용환급

교육 종료 후 수료 처리 및 수료 보고를 합니다.

수료보고 후, 수료 인원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지원신청을 합니다.

* 단,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기업직업훈련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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