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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드림캠퍼스의 과정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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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과정평점
  • 훈련방법 원격 교육
  • 과정분류 신고의무자 (NCS분류 : 07010103)
  • 지원기기 PC     모바일
  • 교육기간 1개월
  • 복습기간 교육종료 후 3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 수강금액 0원
  • 자기부담금
    • 비환급 0 원
    • 평생교육바우처 0 원 (바우처 한도 초과시 자기부담금 발생)

해당 과정은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강을 원하신다면 기업 담당자를 통하여 1522-50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내용

과정소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제7조제5항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 입니다.
학습목표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수료기준 [진도율] : 100% 기준, 80%이상
수업방법 - 웹 기반 동영상 강의
출석인증방식 - 웹 로그인 후 강의 수강
특징 및 장점 보건복지부 규정상 회사/기관과 드림캠퍼스가 교육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어, 사전등록된 고객사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내용전문가 보건복지부

차시정보 (온라인)

차시 차시제목 학습시간
1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02분 34초

평가항목

해당 과정은 평가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본 영상은 보건복지부에서 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개방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 이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후기

류*정
2021-10-12
교육내용이 명료하고 잘 정리되어서 좋았음.
김*수
2021-07-07
긴급 복지신고의무교육을 잘 수강하였으며, 모르고 있던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정*수
2021-06-26
긴급복지신고의무자 표준교육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어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배*섭
2021-06-14
병원 기업 법정교육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박*명
2021-03-17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이*희
2021-03-16
뜻깊고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임*담
2020-12-17
수고하십쇼!!
양*정
2020-12-16
감사합니다. 유익한 교육입니다.
한*훈
2020-12-16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배*섭
2020-12-16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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