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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경쟁력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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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 방지정책

부정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주순' 등이 있습니다.


부정훈련 사례 더보기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기업·사람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진도율 제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1일 학습진도제한(하루에 학습 가능한 차시의 수가 8차시)이 있습니다.


본인수강 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앱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인증가능)
  2.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법인폰은 통신사에 본인 확인 명의 변경 후 가능)
  3. 3. 본인 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OTP(mOTP, webOTP, 캡차) 및 ACS

한국산업인력공단의 OTP와 ACS(Auto Calling System)을 이용하여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


  1. 1. OTP - 진도학습 8차시 마다, 평가 응시시
  2. 2. ACS - 캡차 인증시 랜덤으로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수강 확인 문자 발송

드림캠퍼스

드림캠퍼스에서는 부정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1. 본인이 직접 등록한 IP에서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2. 2. 접속 시간대 별 정책 관리를 통해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강을 방지합니다.
  3. 3. 수료 처리시에 접속한 IP기록 시간 등을 확인하여 대리수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 수강 여부를 제보 받습니다.

부실훈련 방지정책

부실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업 능력 향상' 이라는 제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한이 없는 진도학습 스킵 기능', '베낀답안 등의 부실 평가' 등이 있습니다.


드림캠퍼스

드림캠퍼스에서는 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1. 최소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2. 2. 평가 제출을 위한 최소 응시 시간이 있습니다.
  3. 3. 베낀답안 처리규정에 따라 베낀답안을 감점 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베낀답안 처리규정

평가 제출IP, 평가 응시 시간, 내용, 길이, 오탈자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베낀답안 유무를 확인합니다.

기준 처리
50% 이상의 베낀답안의 경우 항목 당 10점 감점
80% 이상의 베낀답안의 경우 항목 당 30점 감점
90% 이상의 베낀답안의 경우 항목 당 50점 감점
100% 이상의 베낀답안의 경우 항목 당 0점 또는 미수료 처리

학습유의사항

수료기준 (환급과정은 수료기준 미달시 진도율 50% 이상인 경우만 교육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1일 진도율 제한

1일 8차시 진도학습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최대 학습 차시수 기준 8개 차시까지 학습할 수 있음.


본인인증 실시

최초 입과 시 1회 실시

mOTP, 본인명의 휴대폰, 범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평가 실시 (과정마다 평가항목이 다름)

2022년 부터 평가 교육기간 종료 후 7일 동안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종류 내용
진행단계평가 (2022년 부터 제외 가능) 학습기간 중 진도율 50% 이상일 때 응시가능
시험 학습기간 중 진도율 80% 이상일 때 응시가능
과제 학습기간 중 진도율 80% 이상일 때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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