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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경쟁력을 만들어보세요.

환급교육안내 교육운영규정 법정의무교육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지원

2019년 제도 변경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발생

기업규모 표준훈련비 지원율 NCS 조정계수
우선지원기업 = 위탁표준훈련비 × 0.9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상시고용인원 1000명 미만 = 위탁표준훈련비 × 0.8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 위탁표준훈련비 × 0.4 × 조정계수(분야별 1 ~ 0.5)


훈련비 지원 절차



훈련 절차

1. 회원사가입

1522-5060으로 회원사 가입에 대해 문의해주세요. 담당자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 수강신청

드림캠퍼스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과정 및 일정을 포함하여 교육 명단을 드림캠퍼스에 제공해주세요.

3.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및 훈련비 납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 후, 확정된 내용으로 위탁훈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사에서 계약 훈련비를 드림캠퍼스에 입금합니다.

4. 교육 진행

계약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때 의뢰사에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세요.

교육 시작 후 매주 교육생 본인의 휴대폰으로 교육 진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별도로 제공되는 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진도율 및 평가 응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수료 처리 및 비용환급

교육 종료 후 수료 처리 및 수료 보고를 합니다.

수료보고 후, 수료 인원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지원신청을 합니다.

* 단,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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