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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안내
admin교육운영팀 909 2023-01-03 12:08

안녕하세요. 드림캠퍼스 교육운영팀입니다.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2.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3천개소   * 아래의 (1) 또는 (2)의 조건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1) 최근 3개년('20~'22)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2)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 확인되는 인원으로 선정)  


3. 선정방법: 훈련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발급대상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선착순
 - 정해진 예산 초과 시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기업 자부담으로 회귀


4. 사용기간: 2023.01.02.(일)~12월 까지


5. 주요내용: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바우처 지원(자부담 10% 면제)
 - 50인 미만 기업: 500만원 한도 내 ->  기업교육 카드로 500만원 교육비 사용 후 기업의 연간 지원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과정별 자부담을 내고 교육 가능
 - 50인 이상 기업: 납부고용보험료의 240% 한도로 지원 -> 기업의 연간 지원 금액과 동일하므로 기업별 예산 내에서 기업교육카드로 자부담없이 교육 가능


6. 신청 방법: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 공고-> 접수링크바로가기->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신청)에서 신청
 - 신청바로가기(https://www.hrd4u.or.kr/hrd4u/bbs/view/B0000051/58.do?menuNo=0401)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선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23년 12월까지 상시 접수 가능


7. 선정 결과: 신청 즉시 선정 결과를 온라인(HRD4U)으로 안내
 - 단, 유효성 검사에 대한 전산 구축(23년 1월 중) 전까지는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2~3일 소요
 - 훈련 참여는 결과통보 다음날부터 가능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최종 선정된 이후 교육 수강신청을 원하시면 대표전화(1522-50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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