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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운영팀 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강화된 규정에 따라 환급과정의 학습 인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 적용일시: 26.06.10.(수) 0시 부터
- 변경 내용
| 기존 | 변경 |
차시별 학습 시간 50% 부터 진도율 인정 (차시의 학습 시간이 30분일 경우 15분 부터 인정) | 차시별 학습 시간 60% 부터 진도율 인정 (차시의 학습 시간이 30분일 경우 18분 부터 인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공지 사항 확인바랍니다.
※ 기존 차시의 진도율을 50% 이상 60% 이하로 학습하신 경우 적용 후에는 60% 이후부터 진도율 인정되는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웹운영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