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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 [수정]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안내
admin교육운영팀 626 2022-09-06 08:49

안녕하세요. 드림캠퍼스 교육운영팀입니다.


2022년도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부 내용 수정] - 2022.09.06.(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기업직업훈련카드 가능 과정 목록"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니 2022.09.06.(화)에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훈련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첨부된 모든 과정에 기업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2.  주요 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바우처를 지급(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에서 차감)하며,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 자부담(10%) 면제

    (예) 과정명: 직무의 정석-커뮤니케이션 

        - 사업주훈련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자기부담금: 10,472원

        - 기업직업훈련카드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자기부담금: 0원


3.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천개소


4. 신청방법 및 선정방식

    1) 신청방법: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공지사항의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공고 확인

       -  "접수링크 바로가기"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바우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로 연락처는 필수 기재

    2) 신청절차: 훈련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및 간단한 설문(참여 이유, 희망 훈련 등)에 참여한 이후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전 진단 설문지

      * 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하고, 진단 설문지는 온라인(HRD4U)구축 전까지 [첨부파일]의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첨부(PDF 파일로 첨부)

    4) 선정방식: 훈련바우처는 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인터뷰)을 통하여 선별

    5) 바우처 사용기간: 공고일로부터 ~ '22.12월까지 (이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6) 신청결과: 지부지사의 인터뷰 연락 이후 2~3일 이내에 유선 통보


4. 유의사항

    1)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금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에서 차감됨으로 훈련바우처 신청 및 교육 수강 신청 시 남은 한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잔여 예산 확인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문의 : 1644-8000으로 전화하여 2번(사업주훈련 및 능력개발훈련 안내) 선택 후  확인

     -  HRD-Net을 통한 확인: 회원가입(기업회원)> 나의정보> 지급가능금액 조회> "지급가능액-자사"에서 확인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최종 선정된 이후 교육 수강신청을 원하시면 대표전화(1522-50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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