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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 [완료] 안전보건교육 고시 개정에 따른 학습방법 변경 사항 안내
admin웹운영팀 40,701 2024-05-31 15:42

안녕하세요. 드림캠퍼스 교육운영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교육생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현재변경 내용적용일
모바일 학습불가능가능2023.03.08.(수)
08:00 적용 완료
순차 학습미적용순차 학습 적용2023.04.03.(월)
07:50 적용 완료
SKIP(스킵)가능기본 스킵 제한, 자동 재생 기능 적용
본인 인증미적용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 알림톡 인증번호 발송

단, 카카오 미설치 교육생은 문자로 인증번호 발송

평가 재응시 제한미적용

최대 2회까지 재응시 가능

단, 2회 재응시 후에도 미수료가 될 경우 90% 이상 재학습 시 평가 응시 가능

2024.01.03.(수)
00:00 적용 완료
수료 기준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진도율 90%이상,

평가 70점 이상(학습진도율평가 20%, 학습평가 80% 반영)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1522-5060으로 연락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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