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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 근로자(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19.11.1부터 시행)
admin과정개발팀 2,291 2019-10-31 10:04

안녕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캠퍼스 입니다.


근로자(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내용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19. 11. 1.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 http://www.hrd.go.kr/hrdp/ct/pctao/PCTAO0100L.do)
 



○ 주요개정내용
1. 원격훈련 일부과정(ncs 소분류 80개 직종) 자부담 최대 40% 발생
2. 카드유효기간 內 동일과정 1회 반복가능
3.  훈련 참여 1년 내 최대 5회 제한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부담 없음



 
※ 자부담 40% 직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NCS소분류인
프로젝트관리, 해외관리, 경영기획, 재무, 생산관리, 금융영업, 손해사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직업교육, 이러닝,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지도, 심리상담, 보육, 직업상담서비스, 문화예술경영, 실용예술, 공연예술, 문화재관리, 문화콘텐츠제작, 영상제작, 일반‧해외영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e-비지니스, 경비‧경호, 청소, 세탁, 이‧미용서비스,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스포츠경기‧지도, 스포츠마케팅, 레크리에이션,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외식경영, 건설시공후관리, 토목시공, 건축시공, 건축설비설계‧시공, 조경, 절삭가공, 기계장비설치‧정비, 항공기설계, 항공기정비, 용접, 화학물질관리, 플라스틱제품제조, 패션제품기획, 패션제품생산, 송배전설비, 전기기기제작, 전자제품고객지원, 디스플레이개발, 로봇개발, 3D프린터개발, 정보기술전략‧계획, 정보기술운영, 정보기술관리,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귀금속‧보석, 생태복원‧관리, 신재생에너지생산, 에너지관리, 산업안전관리, 종자생산‧유통, 축산자원개발, 임산물생산‧가공, 수산자원관리



드림캠퍼스 운영과정 중 자부담 발생과정은 첨부파일 (첨부2_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부담 발생과정.pdf확인부탁드립니다.


○ 규정변경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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