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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2 (1)

  • 과정평점
  • 훈련방법 원격 교육
  • 과정분류 신고의무자
  • 지원기기 PC     모바일
  • 교육기간 1개월
  • 복습기간 교육종료 후 3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 수강금액 0원
  • 자기부담금
    • 비환급 0 원
    • 평생교육바우처 0 원 (바우처 한도 초과시 자기부담금 발생)

해당 과정은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강을 원하신다면 기업 담당자를 통하여 1522-50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은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강을 원하신다면 기업 담당자를 통하여 1522-50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내용

과정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수료기준 -
수업방법 보건복지부 규정상 회사/기관과 드림캠퍼스가 교육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출석인증방식 -
특징 및 장점 -
학습대상 신고의무자①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②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내용전문가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시정보 (온라인)

차시 차시제목 학습시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평가항목

해당 과정은 평가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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